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대책이 시행된 지 꼭 일 년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단가 인하를 중심으로 법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8일 "지난 1년간 마련된 동반성장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법 집행 강화 △동반성장 문화 확산 △유통분야 거래질서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부당 단가인하를 중심으로 '3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개선에 법 집행을 집중키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정밀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반성장 효과가 2차 협력사 이하에게도 전달되도록 각 거래단계별 불공정행위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 단가인하 관련, 하도급대금 감액시 서면교부 의무에 대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한 감액에 대해서는 엄정한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관행적인 구두 발주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연내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협약의 확산과 내실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협약체결 대상을 재협약·신규협약이 가능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동반성장지수 대상 56개 대기업의 차질 없는 협약이행을 위해 중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납품단가 및 판매수수료 조정내용 등이 협약평가에 추가 반영되도록 협약평가기준을 연내 개선키로 했다. 끝으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수수료 실태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달 중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업태별로 대표적인 상품군의 5~10%에 해당하는 중소 납품업체를 선정,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부담 내역을 분석키로 했다. 이밖에 일부 중소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연내 주요 명품의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판매수수료 인하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법·제도적 기반 마련 △동반성장 문화 확산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등 3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년 간 하도급법령 및 조직이 대폭 정비됐고, 동반성장협약 체결 기업이 확대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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