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는 스마트폰의 해외로밍 중 데이터 요금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12명을 대리, SK텔레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28일 밝혔다. 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이 해외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통신요금과 데이터요금의 부과체계가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수십만~수백만원의 데이터통신요금을 부과받았다"며 "통신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요금이 발생될 수 있다면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며 "데이터요금은 통화와 달리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자동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지난 4월 제기한 공익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인단을 모아 두번째 소송을 낸 것으로 1명 평균 76만여원의 통신요금 반환과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 10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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