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내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골프장이 총 39개소에 이르는데 기존 골프장 44개를 합하면 83개소에 이르는 등 이른바 골프장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중인 성윤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18홀 골프장 하나를 조성하면 약 1600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으며 개장시 취?등록세로 50~60억원을 납부, 골프장 운영시 130~140억원의 고용창출효과와 더불어 지자체에 연간 15~18억원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밝혔다는 것. 성 의원은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효과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에 국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강원도내에 골프장을 대거 건설하는 경우 어느 정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연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했다. 성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 면적 중에서 농지 및 산지전용면적은 11.7%에 불과하지만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인 골프장 면적에서의 전용면적은 64.8%에 달해 현재운영 중 44개 골프장 전체 면적 3761 ha, 농지?산지전용 골프장 6개, 전용면적 442 ha 건설중 또는 예정인 39개 골프장 전체면적 4,649 ha, 농지?산지전용 골프장 24개, 전용면적 3012 ha, 강원도는 전체면적 중 산림면적이 81%를 차지, 산업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연친화적인 산림개발도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골프장 건설에만 몰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필연적으로 오염을 가져오는 골프장보다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관광개발을 통해 세수증대와 주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지나친 산지전용은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앞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산지전용의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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