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김일헌)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체 79명의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20%씩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구 외동읍청사 매각, 목월생가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하는 것이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후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의회는 이와 함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시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이번 임시회는 뿐만 아니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업과 지역 중소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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