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SK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현행법을 적용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SK에 대한 제재 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위반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칙에 소급항목을 넣어 SK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부칙에 소급항목을 넣는 방안을 전혀 고려한 바 없다"며 "해당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중으로 현재 공정위가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장부가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09년 4월 정부가 발의해 지난해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SK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등으로 장기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SK는 지난 7월로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이 끝나 SK증권 지분 보유에 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