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한 상황실 운영을 시작한다. 올해 겨울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부터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상황실은 국경검역반, AI대책반, 구제역대책반으로 구성되며 상황이 발생하거나 유사시에는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검역검사본부, 모든 지자체(시·도,시·군), 축산 관련단체에도 6일부터 기관별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는 유입 원인인 철새가 9월부터 국내에 도래하고, 구제역은 지난해 발생 시기 및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증가 전망 등을 감안해 볼 때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상황실 가동을 통해 해외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 대응하고,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상황을 분석·보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AI·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입국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차단방역과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AI·구제역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축산농가(가족 포함) 및 수의사 등 축산관계자는 AI나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출국전에 검역검사본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국시에도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검사본부 관계자에게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귀가하되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