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두 달여 만에 EU 회원국들이 국내 수출물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했다. EU측은 제3국 물품이 한국산으로 둔갑돼 불법적으로 우회 수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6일 포르투갈·루마니아 및 리투아니아 3개 EU 회원국이 국내 9개 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증요청 대상 물품들은 불법 우회수출에 관한 뚜렷한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방식(Random check)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요청 대상품목은 당초 EU측의 고강도 원산지검증이 우려됐던 원사, 직물 및 가전제품 등 주요 FTA수혜품목이다. 현재 독일의 경우 자국 수출입물품에 대해 연간 8000여 건의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있고, 벨기에를 비롯한 다수 EU회원국들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중 약 0.5%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청은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강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반드시 협정상 원산지 요건과 FTA특혜관세 적용규정을 숙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히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서명권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해야 함에도 부하직원이 대리서명 또는 스탬프 서명하거나, 세관당국의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통관고유번호 또는 수출신고번호를 원산지인증번호란에 기재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법 위반이 자주 발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산지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국내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 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적발돼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FTA상대국에서 특혜관세가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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