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부실 우려로 예금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신협의 예·적금은 법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처럼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예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안전하다. 6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령(법 제72조, 시행령 46조)에 따라 중앙회에 마련된 예금자보호 준비금으로 1인당 5000만 원(원리금 포함)까지 보호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 준비금이 600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중앙회 측은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를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www.kfcc.co.kr)에 팝업창을 띄워 안내하고 있다. 신협도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협이 파산하면 신협중앙회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다만 출자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자금은 예금과 별도로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인데다 정기예금이자에 준하는 배당금을 주고 있어 1000만원까지 투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파산할 경우 전액손해를 볼 수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이용자는 2000만명을 넘는다. 자산은 140조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에 비해 금리는 낮은 편이지만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 이를 감안하면 금리 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한편 두 기관의 가계대출은 최근 5년간 두배 가까이 늘어나며 부실 우려가 커졌다. 지난 6월말 현재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30조 9000억원 규모로 금융기관 전체 가계대출(826조원)의 3.7% 수준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수십 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 특별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각 지점마다 단독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나의 지점이 문을 닫아도 그 여파가 확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금자가 개별지점의 경영상태를 알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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