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어콘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부품 보유기간이 2년씩 연장된다. 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풀림 현상이 발생하면 병원이 무료로 재시술을 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경우,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어 제품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 보유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에 따라 휴대폰(스마트 폰), 전기면도기, 모터사이클은 3년에서 4년으로, 컴퓨터, 노트북, 휴대용 음향기기는 4년에서 5년으로 부품보유 기간이 연장된다. 세탁기·카메라·복사기(5년 → 7년), 보일러·에어컨·TV·냉장고·정수기·전기청소기(7년 → 9년), 자동차(8년 → 10년)도 각각 2년 씩 부품 보유기간이 늘어난다. 아울러 부품 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금액 상향되고,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때는 제품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보상해야 한다. 의료업종, 스마트폰,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도 신설됐다.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면 무료로 재시술해주며, 1년 내에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 해주도록 규정했다. 성형 수술은 수술 전에 병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병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자에게 환급하고, 추가로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또 스마트폰은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돌려주고, 10일에서 1개월 사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를 해주도록 했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소비자가 쿠폰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전액 환급해주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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