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0일부터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인상해 소매요금이 평균 5.3%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일반 가정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약 94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LNG 도입 단가 인상분 등을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며 "지난 8월 기준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가스공사 미수금의 조속한 회수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가스공사의 복지기금 예산 축소 등 고강도 경영효율화 대책을 통해 당초 7.9%의 인상요인을 5.3% 수준으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주택의 경우 취사용 가스요금은 826.84원/㎥, 개별·중앙난방용은 832.29원/㎥이다.
산업용은 동절기(12~3월)는 784.83원/㎥, 하절기(6~9월)는 763.19원/㎥, 기타 월(4~5월, 10~11월)은 765.46원/㎥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간의 원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보통 홀수 월에 정해진다.
하지만 이번 요금 조정이 이달 10일자로 이뤄진 것은 원가 상승분 반영과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려는 지경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자제하려는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11월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해 평균 4.9% 인하했다가 올해 1월 4.9% 인상했고 지난 5월 다시 평균 4.8% 인상했다. 이후 지난 7월과 9월에도 원료비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물가 안정을 감안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