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제도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1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소비자 설명 의무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올 4/4분기 중 은행 10개사(점포수 210개)와 보험 16개사(240개 표본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전문조사원(미스터리 쇼퍼)이 고객으로 위장해 판매사를 방문해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변액보험의 특성상 고객위험과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검사 업무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변액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 2009년 5783건에서 2010년 4973건이 접수됐고, 올 들어 9월까지는 209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번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상품설명의무(14항목, 70점), 보험계약자 정보 및 보험계약성향 분석(4항목, 25점), 기타(1항목, 5점) 등 3부문으로 평가하고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차등 배점(3~10점)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보험계약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우수(80점 이상) 보통(60~79점) 미흡(40~59점) 저조(40점 미만)로 구분해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 혹은 저조한 판매사는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할 계획"이라며 "관련부서의 검사업무에 참고하고 필요시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모든 판매사에 평가 결과와 모범사례를 통보해 업무 개선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