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H씨는 지난 7월 제주도 H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3일간 빌려 제주도 여행을 했다. 대여시 연료량은 연료탱크의 5분의 1정도 밖에 없어 주유를 할 수밖에 없었고, 렌터카를 반납할 때는 연료가 많이 남아있었다. H렌터 업체는 자신이 사용하는 렌터카 이용약관상 '반납시 연료 초과분 환불 안됨'이라는 조항을 들어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앞으로 렌터카를 반납할 때 빌릴 때 보다 연료가 많이 남아 있다면 그 차이만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렌터카 이용 중 이용자의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렌터카 사업자에게 배상해주는 휴차손해 배상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조항'을 신설, 대차시 연료량과 비교해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연료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부 렌터카 사업자들은 차량 반환시 연료량이 대여할 때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또 고객이 부담하는 사업자의 휴차손해 산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된 경우 렌터카 이용자는 해당 렌터카의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렌터카 사업자의 휴차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기존 표준약관은 고객의 귀책에 의한 렌터카 파손시 고객이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배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대여요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일부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를 부담시켜 왔다. 개정안은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 단가를 적용해 휴차손해 배상금을 산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렌터카 이용자들이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휴차손해 배상액의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해 고객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국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동차 대여약관을 신고 및 변경 신고시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의 반영 여부를 감안해 수리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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