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동물병원 등은 이달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127만 명(법인 53만, 개인 74만)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세 달간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성인 무도학원 교습 등이 과세로 전환돼 성형외과·동물병원 등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오는 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해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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