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대당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 제1차 녹색성장이행점점회의의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안은 전기차 세제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대상차량의 선정에 관한 공통기준안이다.
공통기준은 전기차를 저속과 고속으로 분류해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과 기술적인 세부사항으로 이뤄졌다. 전기차의 연비기준은 이동거리(㎞)/배터리용량(kWh)으로 결정됐고, 기술적 세부사항은 전기차의 주요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성능의 고려사항은 1회 충천시 주행가능거리와 최고 속도 등을 삼았다.
저속 전기차의 경우 연비가 도심 주행 모드로만 측정해 5km/kWh 이상이어야 하며 1회 충
전 시 주행거리는 27km 이상, 최고속도는 시속 60km 이하여야 한다. 고속전기차는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복합 측정 방식을 통해 산출된 연비가 5km/kWh 이상이어야 하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복합 모드 측정 시 82km 이상 또는 도심 주행 모드 측정 시 92km 이상이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전기차의 기술발달 과정과 전기차의 보급 확산의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