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유명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반값할인'을 내세워 대부분 상품에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지만 할인 전 가격(기준가격)을 부풀리는 등 실제 할인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53개 상품 중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가격이 같은 날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인 상품이 29개(54.7%)였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은 위조 상품(일명 '짝퉁 상품')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A업체가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인 이랜드가 가품을 확인해 고소했고, '키엘' 수분크림도 미국 본사가 가품임을 확인했다. 현재 폐업한 B업체가 판매한 '라코스테' 티셔츠도 국내 상표권자인 동일드방레가 위조상품으로 확인한 바 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기존 쇼핑몰처럼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영업의 특성을 악용해 위조 상품을 유통시키기 쉽다"며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별다른 검증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 조치만으로 문제를 덮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소셜커머스 유행을 악용하는 사기쇼핑몰들과 소셜커머스 붐에 편승해 생겨났던 업체들 중 경영난으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 표시된 할인율을 맹신하지 말고,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할인율을 따져볼 것을 권했다.
또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 병행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이상 여부를 확인해 가품이 의심되면 즉시 환불 조치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신뢰도가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쇼핑몰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돼있는 사업자 정보 확인 링크를 통해 통신판매신고정보, 사업자등록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해 사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 팀장은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에스크로 등이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가능한 이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며 "상품권 등을 시가에 비해 너무 싸게 팔거나, 일시불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상품권은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도 사기피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면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에, 사기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