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원아 모집기간에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유치원 원아모집은 원아모집 업무처리지침 및 유치원 원칙에 따라 정원을 초과할 경우는 공개추첨 방법으로 하도록 돼 있음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이 2012학년도 원아모집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입학생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재원생 학부모의 추천서를 받는 등, 지나친 경쟁을 야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원아모집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207개원에 지원 원아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지원 원아의 학부모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원서 접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정원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하는 선착순 원아모집을 금지하며, 재원생 학부모 등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을 통보했으며,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서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아모집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제34조(벌칙)에 의거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심만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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