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영세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국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지난달까지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왔다.
이달부터는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포인트 납부시스템을 구축, 전면 시행에 돌입했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BC,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다.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 연중무휴(오전7시~오후10시)로 납부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때에는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납부는 대부분 개인이 이용하고 있어 소규모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달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기간이므로 포인트를 사용해 부가세 납부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향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채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