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모범운전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18일 이 같은 모범운전자들의 교통자원봉사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무부처인 경찰청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모범운전자들은 현재 출·퇴근 시간에 교통경찰을 보조해 교통정리 등 각종 교통사고 예방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방안은 모범운전자의 교통자원봉사 시 필요한 야광조끼나 방한복, 교통안전봉, 모자,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교통자원봉사 수행을 위해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교통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들이 안전 보장 방안이 미흡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1월에는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모범운전자가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뒤쪽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
최근 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도 전국의 모범운전자 총 2만7834명 중 3133명(11.3%)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광역시의 경우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총 모범운전자 1057명 중 396명(37.5%)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모범운전자의 교통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교통자원봉사 시 필요한 장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가 수용되면 모범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모범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봉사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