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브랜드는 절반 이상이 30%가 넘는 백화점 판매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해외 명품 브랜드는 3분의 1이 15% 미만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 업체들의 수수료율은 최대 25%를 넘지 않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16개 해외명품 및 국내 유명브랜드 업체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해외명품 매장 중 3분의 1이 수수료율 15% 이하이며, 최대 25% 미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명품업체가 입점한 총 169개 매장 중 55개 매장(33%)의 수수료율이 15% 이하이고, 49개 매장(29%)의 수수료율이 16~19% 이하 수준이다.
특히 8개 해외 명품업체가 입점한 총 169개 매장 중 21%인 36개 매장에서 최근 5년간(2006~2010) 최저 1%p에서 최고 4%p까지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졌다.
반면 국내 브랜드의 경우 입점 매장 총 315개 매장 중 수수료율 19% 이하는 33개 매장(10%)이며, 이중 1개 매장만이 15%이고 나머지는 이보다 높았다. 수수료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196개 매장으로 총 입점 매장 315개의 60%를 넘었다.
국내 브랜드는 매장 임대시 해외명품과 달리 관리비를 수수료(월 임대료)에 포함해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는 없었다.
수수료 외 추가 부담의 경우, 해외명품은 국내 유명브랜드와 달리 입점 또는 매장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백화점이 부담했다. 특히 브랜드력이 높은 3개 업체는 백화점에서 대부분(8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최소 45% 이상 부담했다.
반면 국내 브랜드는 신규 입점, 매장변경 시(1년 이내 제외) 인테리어 비용을 대부분 자신이 부담했다.
국내 업체와 해외명품업체는 거래형태, 계약기간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해외명품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판매액에 따른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브랜드는 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는 '특정매입'형태가 많았다.
또 계약기간도 해외명품은 최소 3년이지만 국내 브랜드는 대부분 1년으로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 해외명품보다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이외의 추가 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