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을 제품 앞면에 상세히 표시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19일 여야의원 12명과 함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바뀐 개정안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과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와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시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표시방법은 어린이들이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의원측 주장이다. 또 색깔에만 의존하면 몸에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원료에 포함된 지방과 나트륨 성분 때문에 적색 신호등 표시가 된 치즈 제품을 예로 들어 "해당 제품이 어린이 발육을 돕는 건강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계 역시 제품에 적색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제도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해 현재의 신호등 표시제보다 더 많은 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93.7%가 영양성분표시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업체들의 정보공개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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