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신고가 빈발한 대부업체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부업체 대출 신청서와 심사서, 대출계약서 양식을 개정해 중개수수료 지급이 불법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신청서를 개정해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또 승인 심사과정에서 고객에게 수수료 지급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안내하도록 대출심사서도 개정한다.
아울러 대출계약서에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임을 설명 들었는지 확인하는 칸도 추가한다.
또 대출 중개수수료 반환도 제한한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반환요청을 두 번째 할 때부터는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체크한 건에 대해서는 반환을 추진하지 않는다.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피해신고가 많은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의 명단도 공개한다. 우선 영업규모를 감안해 올 들어 9월까지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후 대부업협회와 업체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올 해 전체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내년 1분기 중 언론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챙긴 중개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시장에서 불법업체들이 퇴출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대부업자 등 대출 금융회사에서만 받을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신고는 지난 2009년1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만1890건, 113억2000여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