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관급자재 생산업체 대표 K씨로부터 선거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된 이현준 현 예천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4일 오후 2시 상주1층 형사법정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현 재판장은 “사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으로 미뤼어 볼 때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정치자급법에 의한 죄는 유죄가 인정 된다”며 판결 했다. 또 뇌물을 제공한 K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 했다.
이로서 이 군수는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정치 자금법 ‘제 49조에 따르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군수는 자재생산업체 K씨로부터 “군수에 당선되면 자재 구입을 전자조달 계약 방식으로 바꿔주겠다는 명목으로 k씨로부터 예천 모 신용협동조합장실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지난 10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은 이 군수에게 징역1년6월 ∼2년에 추징금 1,000만원, 돈을 건넨 관급자재 생산업체 K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