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원천 봉쇄된다. 또 대형마트에 임산부 전용 계산대도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생활안전 및 국민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임산부 배려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인력 채용 시 성범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올 연말부터 금융기관의 영업점별로 휠체어를 타고 현금인출기(ATM) 사용이 가능하도록 'ATM 설치 표준안'을 보급한다.
특히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놔 눈길을 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마트에 '임산부 배려 계산창구대'를 개설하고, 국립공원 내 전용 주차장과 탐방로(산책코스)를 설치한다.
내년 상반기엔 관공서에서 '(민원처리) 임산부 먼저' 서비스를 실시하고,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관람 시 할인혜택도 준다. 자치단체에서 임부복과 태교 책자 등을 기부 받아 무료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임산부는 물론 병원에서 발급되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초기 임산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올 연말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급식 위생 관련 사항을 신설, 1차로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처분까지 내린다. 그 동안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가 허술해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어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새마을금고를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별(1464개)로 가까운 전통시장(1567개)과 자매결연을 맺어 시장상인을 지원하는 '1새마을금고 1전통시장' 협약을 체결한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급식을 노인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행정제도 개선은 임산부와 학부모, 노인, 장애인 등 주변 이웃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뒀으며, 소외계층 배려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