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과징금이 확정되자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분 처리 향배에 다시 관심이 모아졌다. 과징금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1년 이내에 SK증권 보유 지분을 처리해야한다는 시정명령이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일단 1년의 시간을 번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쪽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SK증권 보유 지분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SK네트웍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요건 위반으로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SK 같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2007년 SK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배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받았고 공정위는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해 2011년 7월 2일까지 다시 2년의 유예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 7월 1일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SKC의 SK증권 보유지분 2473만3451주(7.73%)를 전량매도했지만 SK네트웍스의 SK증권 보유지분 7268만4750주(22.71%)는 처리하지 못했다. 홍콩 사모투자펀드 등으로 보유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추측도 돌았지만, SK그룹 측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왔다. 증권업계는 이에 대해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이후 SK가 SK네트웍스 지분을 넘겨받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SK네트웍스가 지금까지 구체적인 액션이 없이 지분을 유지해온 것은 결국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의 국회 통과 쪽에 베팅하고 일반 지주회사인 SK에 지분을 넘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외부에 지분을 넘기기보다는 시간을 두더라도 지주회사의 전체구도를 완결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증손회사의 지분율 기준을 현행 100%에서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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