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수출입기업의 무역대금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무역대금 간편송금서비스'에 나섰다.
무역업체가 사후송금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할 때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바로 무역대금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라 수출입 대금결제를 사후송금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수입신고필증 등 수출입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서류 제출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리은행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대금결제 된 수출/수입신고필증은 전산으로 관리돼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 발생될 수 있었던 수출/수입신고필증 재사용, 통관 신고금액 초과 대금결제 등의 오류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