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치솟는 물가와 유가를 반영해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를 포함한 열차 운임을 각각 2.9%, 2.9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인상된 요금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달 하순부터, 열차 운임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06년 이후 5년만에, 열차 운임은 2007년 이후 4년만에 처음 올리는 셈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했다. 일반 통행료는 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 인상으로 평균 2.9% 올랐다. 여기에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모두 감안하면 1.76% 올리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인 5~7시, 20~22시에 적용되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을 1종 승합·화물차 및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에 국한하던 것을 1~3종 전 차량에 확대한다. 인접시간인 7~9시, 18~20시 이용차량은 지금처럼 20% 할인을 유지한다. 주말에는 통행요금을 5% 할증한다. 대상 차량은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등 1종 차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6년 이후 건설 및 유지관리 원가상승 등 지속적 인상압력이 있었지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통행료를 동결해왔다"며 "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라 5년만에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요금 인상으로 연간 유류 사용량이 5242만ℓ 절감되고 탄소배출량도 11만4547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철도운임도 유가와 물가 상승 등 원가상승 요인에 따라 인상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요금을 마지막으로 올렸던 2007년 이후 4년간 각종 비용 증가 요인만 반영해도 최소 7% 이상 인상해야 하지만 서민부담을 감안해 2.93%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KTX는 3.3% 인상하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호의 인상폭은 각각 2.2%, 2.0% 올리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운임을 산정하는 방식도 이동 거리를 따지던 것에서 운행 시간 등 서비스 요인을 감안하는 체계로 바뀐다. KTX의 경우 정차역수가 많을 수록 운행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안해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를 A등급으로 정해 운임을 0.6% 할증했다. A등급을 제외한 모든 열차는 B등급으로 할증률을 동결했다. 또한 선로최고속도가 시속 121km 이상은 A등급으로 분류해 운임을 1.1% 할증한 반면 시속 91~120km는 B등급으로 1.0% 할인, 90km 이하는 C등급으로 2.2%를 할인한다. A등급은 경부 호남선에 해당하고 B등급은 동해남부선 충북선 대구선 중앙선 등이다. C등급은 태백 영동 경북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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