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소년?소녀가장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와 민간기업, 사회단체 등과 보험료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으로 그 동안 많은 세대가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아 왔으나 지원 조건에 해당 되면서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장기 지원세대에 대해서 일정기간 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그 동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세대를 신규로 선정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는 대구지역본부 관할 2개 광역지자체, 362개 기초지자체, 464개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 지원협약을 체결해 월 평균 31만2천세대에 17억9천만원을 지원했다. 국민ㄱ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방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으로 모색해 진정한 건강보장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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