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지난달부터 수출하고도 관세 환급제도를 잘 몰라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관내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관세환급제도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 되돌려 주는 제도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별로 소요량을 산출해 원재료별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개별환급,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관세청장이 책정한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 2종류가 있다.
이를 위해 1차로 예상 환급금 비중이 높은 57개 미환급 업체를 선별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급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상담전용창구를 설치 운영하면서 방문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환급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찾아갈 예상 환급금액은 2,700여 수출건 4억9천만원에 이른다.
3일 현재 (주)H사 등 7개 업체가 환급안내문을 받고 환급금을 신청·수령한 환급액이 1억원에 이르고, 나머지 상당수의 업체도 전화상담 후 환급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 중소수출업체의 자금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