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7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올 해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금고의 차기금고를 일반공개경쟁방법으로 지정하기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4개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을 내년 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4년간 금고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토록 결정하였다. 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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