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수영)은 지난1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자 55명에게 총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저한 감시를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보자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부정행위의 신고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이청장은 “철저한 조사와 적발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히며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