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올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달 안에 중간예납 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등 중간예납대상자 96만 명에게 안내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한은 내년 1월 말까지다.
또 사업부진 등으로 6월 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와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