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소외계층은 앞으로 우체국 금융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일반고객의 경우 송금수수료 등 35종의 금융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저렴해진다.
이를 통해 우체국의 타행송금 수수료가 최고 54% 내릴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이용고객의 금융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중 우체국 금융수수료를 면제 또는 대폭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이 부담하던 모든 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일반고객이 창구와 자동화기기(ATM)에서 부담하던 금융수수료도 면제되거나 최고 54% 저렴해진다.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고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내던 수수료는 최고 54%까지 내린다.
영업시간이 끝난 후 ATM을 이용해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때 내던 송금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는 최대 50%까지 저렴해진다.
우체국 업무 마감 후 ATM에서 5만원 이하의 현금을 찾거나 2번 이상 연속해서 인출하는 경우, 이용수수료가 500원에서 250원으로 저렴해진다.
또 창구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최대 2만8000원을 내던 수수료도 1만원으로 내리며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할 때 내던 최대 1만8000원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국제환도 최대 1만원이던 수수료가 8000원 단일요금으로 내리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폭 인하하게 됐다"며 "서민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국영금융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