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주정차 금지?허용의 구별을 쉽게 하고, 주정차 허용장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계획한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시범운영을 1개월간의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내년2월10일까지 3개월간 포항시 남구 상도동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과 관련해 운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이다.
도로의 가장자리에 황색복선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황색단선 또는 황색점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주변의 표지판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번 시범운영 준비기간 동안 경찰에서는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택시?버스 등 운수업체 상대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현장홍보를 실시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시범운영 계획 수립에 충분히 반영했다.
앞으로도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지역별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 2012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시행으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대폭 확대되면 단속으로 인한 운전자 부담이 경감돼 편의가 증대되는 동시에 주정차 질서 준수 풍토가 확산돼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