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기술개발 지원 등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국내 중견기업의 평균업력은 22.2세로 성숙기에 달해 향후 기업후계 문제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견기업의 보유 기술, 경영노하우 등이 자연스럽게 이전돼 장수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경부, 재정부, 국회 등에 현재 1500억원 이하로 규정된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2000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속 개시 후 10년간 120%의 고용 유지 의무도 7년간 10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침에 대해 "2012년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면 많은 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의 날' 제정과 중견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우리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견실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산업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며 "중견기업이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배려와 효율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