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대구학생인권연대와 함께 오는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구교육대학교 에서 ‘2011 대구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대구학생인권연대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일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 현재 대구지역 학생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평가와 함께 지난 10월 제정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정에 알아봄으로써 대구지역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방안 등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교사, 일반시민 등 1,800여명이 참가한 대구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해 약 83%이상이 보통이하라고 응했습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 9.8%, 교사 1.6%, 일반시민 5.3%가 ‘매우 좋지 않음’이라고 대답한 반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행사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의 64.1%, 교사 46.2% ‘매우 동의’한다고 답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반시민의 경우 4.0%만 ‘매우 동의’라고 답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 응답자가 약 54%이고 30세 이상이 약 40%를 차지하는 일반시민의 경우 학생인권의 보장수준에 대해서는 학생집단에 이어 두 번째로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학생이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누려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응답자 중 67.3% 조금반대, 매우반대로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미래(성인의 삶)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며 준비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대구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회가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모든 권리를 가지고 누리는 존엄하고 평등한 사람’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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