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해지는 10월의 문턱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화기취급을 가까이 하기 마련이고, 크고 작은 화재 및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화재현장 출동 시 가장 중요한 ‘소방출동로 확보‘는 화재 및 구급 현장출동 발생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 소방 출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화재가 5분 이상 경과 될 때에는 급격한 연소 확산으로 인해 대형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대형화재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화재현장 출동 시 불법 주정차 등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진입할 수 없다면 충분히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 피해규모는 커져 대형화재로 발전하게 된다. 물론 소방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출동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화재현장까지의 진입로, 즉 소방 출동로 확보와 시민들이 양보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1항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면 정책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소방출동로 확보 문화가 정착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최근 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을 임명하여 2011년 7월 한 달 동안은 홍보기간을 갖고 8월부터는 단속구간을 선정하여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강력한 정책으로 소방출동로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정착은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보며 ‘내가 양보안해도 다른 사람이 대신 양보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조금 불편 하더라도 소방차량 출동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하여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소방통로 확보, 소방차량 길터주기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차선양보,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등 설치행위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 설치 및 주차금지 등으로 소방통로 확보에 노력하는 성숙된 시민의식 필요하다. 나부터 시작하는 조금만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었을 것이며, 소방공무원들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사명을 실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효자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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