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 85여곳이 조달청과 공공기업이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원가절감 사유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대상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 대부분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는 85개 건설사를 적발해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2개, 도로공사는 16개, 한국전력은 1개 건설사를 각각 허위 증명서 제출 업체로 적발, 해당 업체에 이달 말까지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조달청과 LH 등 발주기관은 이달 말 건설사의 소명기간이 끝나면 최종 부정당 업체를 확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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