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2011년도 고액체납자 49명(개인 27명, 법인 22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7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 해보다 59명이 감소했으나, 이는 지난해 기준금액이 하향(10억원→7억원)돼 신규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체납자로서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돼 명단공개자의 직접 납부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명단공개는 직접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 전에 재산?소득 조사를 통한 철저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제공, 출국규제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며 "명단공개 후에도 재산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