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구역지정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혁신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돼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이 현행 30만㎡에서 20만㎡로 완화된다. 현행법대로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할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경우만 최소면적 20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시·도지사만 지정권자에 포함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과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공공시행자에 포함된다.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내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공공시행자의 경우엔 이런 요건에서 예외돼 보다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말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1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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