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용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오는 25일부터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23일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2만대에 달하는 LPG 차량 가운데 지난 2006년 11월25일 이전에 등록된 약 43만대 차량을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다.
다만 LPG 택시, LPG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한 대상이 제한돼 동급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며 "이번 조치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LPG차량을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없어 재산상 손해를 본 문제점이 해소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