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백화점 업체에 이어 3개 대형마트와 5개 TV홈쇼핑도 중소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에 동참키로 했다. 이로써 정부와 갈등을 겪어 온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GS·CJO·현대·롯데·농수산 등 5개 TV홈쇼핑이 총 455개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를 10월분부터 3~7%포인트(p)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는 총 850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을 10월분부터 3~5%p를 낮춘다.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3~5%p 인하는 공정위가 실태조사한 식품·생활 용품의 평균장려금을 기준으로 10%에서 5~7% 수준으로 인하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판매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3개 백화점은 총 1052개 중소납품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3~7%p 인하키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3개 대형마트 및 5개 TV홈쇼핑이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판매장려금·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진욱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이 3%p 미만으로 낮은 납품업체를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납품업체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3~5%p 장려금 인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TV홈쇼핑도 다른 유통업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5%p를 초과해서는 거의 인하하지 않고, CJO를 제외한 나머지는 5%p로 일률 인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장려금·수수료 인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인하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장려금·수수료의 인하가 물류비·판촉사원 인건비·ARS할인비용·무이자할부비용등과 같은 추가부담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부담 추이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추가부담 부분은 우선적으로 물류비, 상품권 구입 강요, 정액방송(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 등에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 과장은 "대형마트·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사례 수집과 예방활동 등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업태별 납품업체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핫라인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