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김치 수입업체, 양념류·김치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07개소를 적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0부터 11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해 특별 단속을 실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2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5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치 및 양념류 유통량이 많은 대도시 지역의 판매업체, 제조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큰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공휴일 단속도 병행했다. 김치의 원산지표시 위반은 수입통관 당시 중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을 벗겨버리고 국내산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합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등의 수법이 많았다. 실제로 인천광역시 소재 OO시스템에서는 국내산으로 포장갈이한 중국산 김치 94톤을 위탁급식소 40여곳에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김치 제조업체 OO는 100%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김치를 제조하고도 마치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 50%로 거짓표시해 김치 유통업체 등에 250톤을 판매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12월말까지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배추김치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던 위반업체를 2012년 1월 26일 부터는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도 포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과 및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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