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채권 추심 등의 이유로 금융회사가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회사가 주소 등 주민등록 자료를 받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에 반송 우편물 등 채무자 주소 불명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금감원이 주민등록 자료를 넘겨줘도 된다고 심사할 경우에만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자료 이용 목적의 정당성과 이용 범위의 적정성 등 심사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주소를 넘겨받은 후 채무자의 신상이 변경돼 다시 한 번 주민등록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회사가 동일 채무자에게 다시 추심할 경우 기존에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사용 승인으로 수차례 주소를 사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매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을 사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역시 현재 연간 1만건 이상 사용하는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 초본 교부의 경우 현재 채권 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채권은 50만원 이상, 통신관련채권은 3만원 이상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금융회사는 내용증명 우편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주민등록 초본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중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병역사항은 오는 2013년부터 비공개로 전환된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관계만 비공개 대상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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