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은 정직한 것이요,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란 말이 있다. 삐뚠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말한다. 구약성서 잠언서에도 나쁜 일로 모은 재산은 헛것이 되지만 바르게 살면 죽을 자리에서도 빠져 나간다는 말이 있다. 사회학자 아미엘의 일기장에는 “정직하게 살자. 이 일 속에는 웅변과 덕행의 비결이 있고, 이 일 속에는 도덕적인 영감이 있다”고 적어 놓았다. 시대가 발달하고 사회가 확대됨에 따라 세상은 바르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사태만 생겨나는 것이다. 바르지 못하기에 ‘바르게 살자’라는 구호가 생겨나고 정직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인데도 정직한 것만큼 풍부한 유산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고 산다.
법치국가에는 법이 있다. 법치국가란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제정된 법을 기초로 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를 말하며 법치국이란 용어도 쓴다. 법(法)이란 국가적인 강제로 실현되는 사회규범과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명령·규칙·조례 따위를 말하며 여섯 가지의 기본이 되는 법률을 육법전서(六法全書)라 하여 헌법·형법·민법·상법이 있고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것이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움직이고 행사하며 실천한다. 어느 것 하나 법에 위배된 행동을 해서는 법에 저촉을 받는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법이 너무 문란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법이 왜 필요한가. 사실 모든 것들이 잘되어 갈 때는 법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법이란 글자를 분석해 보면 당장 이해가 가는 말이다. 한자로 법(法)이란 단어는 물수(水)변에 갈거(去)이다. 법은 물 흐르듯 그냥 가는 것이라 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탈이 없으면 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덕망이 있고 지혜로우며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남의 말 전혀 하지 않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높게 평가한다.
올해 후반기에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정(公正)한 사회를 만들 것을 국민과 약속을 했다.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지만 지극히 당연하고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런 날이 빨리 오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국민에게는 정말 기분 좋은 정책이다.
헌법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 일이다. 인간에게 그런 가치관 형성이 허용된다면 이미 공정한 사회가 된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선행되어야 하고 한 쪽으로 기울어져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공정사회의 바탕은 법치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