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겨울철에 성행하는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민간단체, 구?군과 합동단속반(2개반 8명)을 운영해 재래시장, 건강원, 총포사 등 밀거래 예상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밀렵 예상 산간지역도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독극물이나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불법포획을 근절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있다.
특히 겨울철에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및 먹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와 밀렵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을 한다. 심만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