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배명호)는 제17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화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관련 법령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성주군의회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자녀 양육 지원금 증액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지원을 증대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과 양육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개정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셋째아 출산 시, 현재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하던 것을 월 50만원으로 1년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넷째아 이상인 경우, 현재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하던 것을 월 70만원으로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성주아기보험금을 증액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20만원 이내 1회 지원하던 것을 월 1인당 3만원 이내로 3년간 108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성주군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산부를 존중?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관내 등록 임산부와 간담회를 열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함과 모유수유 실천 및 임산부 우울증 예방 등을 위해 상담, 산전검사, 출산장려정책사업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이 되도록 많은 격려책을 펴고 있다.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화숙 의원은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교육과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며 자녀를 보육하려는 이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과 시책이 더욱더 강구되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노력을 국가는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