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지난 9일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희망칠곡 프로젝트 전국대학(원)생 정책제안 공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7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중 장재환 의원이 대표발의한「칠곡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칠곡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을 유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칠곡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지역에 귀농희망자를 적극 유치하여 귀농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귀농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내로 보조금, 교육훈련비, 주택수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번 조례의 의결로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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