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대구경북본부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이 도입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1천명을 돌파하는 등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과 농지규모화 등 농지은행 사업은 FTA에 대비해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현재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1천명으로 당초 예상인원 500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사업예산도 15억에서 7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내년 예산 또한, 금년보다 2.6배 증가한 190억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가입자 연령은 70대가 전체의 68%, 80대가 16%, 90세 이상도 5명이며 가입자 월 평균 연금수령액은 96만원”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고령농업인인 점을 감안해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낮췄으며 연금 양도 및 담보,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외에도 다양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촌 소득증대와 농업경영 안정, 농지이용 효율화 등 FTA 대비 농업경쟁력을 높인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2006년 도입 후 현재까지 3,868농가에 9,070억원(5,196ha), 농가당 평균 2.3억원을 지원하는 등 4년 연속 농정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영농규모화 사업은 호당 평균 경영규모 2.6ha를 5.2ha로 확대하는 등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며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어촌공사 김영성 이사는 “농지연금 사업이 고령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정착하는 한편, FTA 등 농업개방화에 대비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