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기 예·적금을 중도 해지해도 만기이자율의 최대 50%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 예·적금의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율 지급체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정기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만기기본이율과 무관하게 해지경과기간별로 0.1%~1.0%의 이자만 받았지만, 이제는 최소 0.1%~만기기본이율의 5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경과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은 만기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월수(최저금리 0.5%) ▲3개월 이상 만기는 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월수(최저금리1.0%)가 적용된다.
즉 예·적금의 만기기본이율과 중도해지 경과기간에 비례해 중도해지 이자가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년제 만기기본이율이 4.0%인 정기예금을 1월 1일 가입하고 12월 5일에 중도해지 할 경우 중도해지 이율은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진다.
만기 후 이율 역시 기존에는 3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1.5%, 3개월이 넘으면 0.5%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만기기본이율의 50%~0.5%까지 받을 수 있다.
기간별로는 ▲1개월 이내 만기기본이율의 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만기 기본이율의 30% ▲3개월 초과 0.5%가 적용된다.
가령 만기기본이율이 4.0%인 정기예금을 만기가 60일이 지나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분에 대해서는 2.0%, 1개월 초과~60일 이내 분에 대해서는 1.2%의 이자를 각각 지급한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