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이 찾는 케이크 제품 위생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9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선물용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6881곳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98곳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케이크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한 제품이라도 제품의 특성상 생크림·치즈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온에서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어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6건)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위생상태 불량, 위생모 미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미흡, 기계·기구류 청결불량 등의 사항이다. 이어 △유통기한·제조일자 등 미표시 제품보관(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임의연장(1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3건) △건강진단 미실시(25건) △시설기준 위반(2건) 등이 있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 브랜드별로는 '동네빵집'부터 대기업 브랜드에 이르기 까지 다양했다. 파리바게뜨(6개 매장), 뚜레쥬르(3개 매장), 코코호도(2개 매장), 빠나미(1개 매장), 빵굼터(1개 매장) 등 유명 베이커리 매장들이 다수 포함됐다. 기린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품목제조 정지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조치를 받았으며, 삼립식품 (1만2750원 450 3.7%)은 유통기한 식별이 어렵도록 만들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식약청이 유통 판매 중인 케이크 제품 총 42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 232건은 적합했으며 197건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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